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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부! 이런 ‘고객센터전화’ 절대 믿지 말 것!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5일 13시52분    조회: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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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문을 하고 상품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이름, 상품 가격, 주문 번호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고객센터전화’가 걸려와 당신의 상품에 문제가 있다거나 택배를 분실했다거나 또는 전염병과 관련된 지역에 압류당했다거나 고객서비스가 당신에게 두배로 환불해준다거나 상품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거나 등등의 고객센터전화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사례

최근 주녀사는 자신이 토보의 고객센터라고 주장하는 사기전화를 받았는데, 사기꾼은 주녀사에게 토보에서 비누를 산 적이 있는지, 주문번호는 11xxxxxx가 맞는가고 물했다. 주녀사는 자신의 주문서를 확인한 후 더 이상 이 ‘고객센터'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고객센터’는 비누의 유해성분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주녀사에게 300원을 배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객센터’의 지시에 따라 주녀사는 알리페이에서 500원의 예비금(备用金)을 수령했다. ‘고객센터'는 이 예비금이 바로 배상금이라고 하면서 조작 실수로 200원을 더 환불했으니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후 또 주녀사의 계좌에 위험이 있으니 계좌 자금을 리셋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녀사는 ‘고객센터’가 말한 대로 자신의 카드에 있는 모든 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고객센터는 다시 조작시간 초과를 리유로 그녀에게 계좌 이체를 요구했다. 그제서야 주녀사는 이 모든 것이 사기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주녀사는 총 35729.9원을 사기당했다.

사기수법:

1단계: 사기꾼은 전자상거래플랫폼 고객서비스센터로 위장하고 정확한 쇼핑목록 및 물품 정보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다.

2단계: 사기꾼은 피해자에게 배상을 리유로 더 많은 신뢰를 얻고 경계를 늦추게 한다.

3단계: 사기꾼은 유명 금융플랫폼을 대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융플랫폼에서 돈을 빌리도록 한 후 피해자가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

4단계: 사기꾼은 계정의 위험성 등 여러가지 리유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사기꾼 계정으로 돈을 이체하게 한다.

경찰 당부!

1. 정규적 온라인쇼핑 환불은 결제 채널에서 원 계좌로 반환되며 구매자는 이른바 '환불 검증'을 위해 다른 금융상품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

2. 자칭 '매장 고객센터', '판매자' 등의 전화를 받으면 경계심을 갖고 인증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등을 쉽게 밝히지 말며 상대방이 보낸 '환불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환불을 위해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기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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